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최근 몇년간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웠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차량 운행 제한을 두어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차량을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 지식"이 된 비상저감조치를 알아보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대상 :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시민편의 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제외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주차장을 폐쇄하는 기관들을 알아보자.
비상저감조치 공공 주차장 폐쇄 및 차량 2부제 시행기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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